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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사회. 복지 정보 2024. 1. 3. 23:23
청년도약계좌란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은행과 협력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23년 6월에 출시하고 운영 중입니다.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이며 협약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협약은행 앱을 통해 매월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23년 12월에는 9.1만명이 가입을 신청했고 이 중에서 3.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합니다.
11월말 기준으로 월 평균 납입액은 56.5만원으로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21만원 (평균)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2024년 청년도약계좌 운영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애서 자율롭게 납입 할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 됩니다.
만기는 5년이며 매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됩니다.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신청 기간 : 1월 2일(화)~1월 12일(금)
12월 가입신청자하신 분은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24년 1월2일~1월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신청하는 청년 뿐 아니라 기존 신청하였다가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상으로 확인 된 청년은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02인 이상 가구일 경우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 개설 하실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이하 청년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청년도약계좌 해지시
청년도약 계좌는 중도 해지 하더라도 아래 해당되는 사유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로 해지이후에도 재가입 가능합니다.
아울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담보부대출 또는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시 비과세 적용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가입및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앱)
[문의사항]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 (1397→ 단축번호 3번) ,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사회.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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