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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임대조건, 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사회. 복지 정보 2023. 12. 31. 16:16
매입임대주택의 종류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다가구등)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다자녀매입임대, 고령자매입임대 가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20~30대 청년들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19세~39세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시세에 비해 40~5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여기서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경우 만 18세 이하 혹은 만40세 이상이라도 신청 가능하며 증빙서류(재학/졸업증명서등)를 제출하면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인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부또는 모가 함께 서명해야합니다.소득자산기준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거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임대조건
입주순위에 따라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공급이 됩니다.
1순위는 시중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이며 2,3순위는 시중시세의 50%(임대보증금 200만원) 로 공급 됩니다.거주기간
계약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합니다.
(최대 10년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임대가능합니다.공급시기
보통 3. 6 .9 12월 분기별로 공급합니다.
여기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급주체나 공공문에 따라 해당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회.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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