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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사회. 복지 정보 2024. 1. 3. 21:55
치매 치료관리비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개선하고 악화를 예방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서, 치매 치료 및 관리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해당 상병코드)
치료 기준: 치매 치료제나 혈관성 치매 관련 성분을 포함한 약을 처방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임부담금에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이 됩니다.
(치매 약제비의 본인 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하지만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므로 이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외의 치료 관리 비용 중에서는 월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치매 치료관리비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독서, 학습, 사회활동 등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뇌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나 흡연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 고기등의 식품으로 균형잡힌 식습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사회 그룹과 교류하고 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사회적인 관계 유지하는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등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수면은 뇌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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