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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임조대건, 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사회. 복지 정보 2024. 1. 1. 12:03
매입임대주택의 종류는
일반(다가구등)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다자녀매입임대, 고령자매입임대 가 있습니다.
일반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1, 2, 3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자(증빙서류 제출필요)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 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2순위]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영구임대 자산 기준은 총자산가액 21,5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이다.
[3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신청절차
입주자모집과 예비입주자모집으로 나눠집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주택열람 (입주희망주택 직접방문) → 2. 동,호별입주신청 (입주희망자 > LH 방문접수) → 3. 입주자격조회 →4. 입주자격심사 및 소명 ( LH> 소명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5. 동,호수별 입주신청 (LH홈페이지게시) → 6. 계약채결 (LH ↔계약대상자)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기존에 매입한 주택에 공가가 발생하거나 신규로 매입되는 물건에 순번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입주희망자 → 2. 신청접수(주민센터) → 3. 입주대상자선정 (지자체) → 4. 공급주택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5. 임대차계약 (LH ↔ 입주대상자) → 6. 잔급납부 및 입주■ 임대조건
시중전세가의 30%수준이며 전환보증금을 이용해서 월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게 될 경우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합니다.■거주기간
계약기간은 2년, 총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거주지간은 20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급주체나 공공문에 따라 해당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사회.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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