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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회. 복지 정보 2023. 12. 30. 19:01

    근로자녀장려세제란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란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기준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이란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이란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접수기관 : 관할 세무서
    문의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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