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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모든것! 납부기간, 연납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회. 복지 정보 2024. 1. 9. 00:00

    자동차세란

    개인이나 기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이동 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성격 및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부담금되는 조세인데 이러한 세금과 부담금은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해당 됩니다. 
    납세자는 등록원부상소유자 즉 자동차의 소요자 입니다. 

    과세표준및 세율

    - 승용차 기준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계산 됩니다. 
    영업용은 1,600 cc이하 (cc당 18원), 2,500cc 이하(cc당 19원), 2,500cc 초과 (cc당 24원)으로 계산됩니다.
    비영업용 1,000cc 이하(cc당 8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외 자동차 는 크기에 따라 차등과세 됩니다. 

    기타승용차 (단일세율) :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영업용 25,000원~100,000원 / 비영업용 65,000원~115,000원
    화 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영업용 6,600원~45,000원 / 비영업용 28,500원~157,500원
    특 수 (소형/대형 ) : 영업용 13,500원/36,000원 , 비영업용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 영업용 3,300원 / 비영업용 18,000원

    출처 : 위택스

     

    납부기간 

    제 1분기( 1월~6월)는 매년 6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제 2분기(7월~12월)는 매년 12월16일 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 가능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에 한해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일때는  6월에 한번꺼번에 부과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자동차를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취득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 사용한 만큼 일할 계되어 부과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분기기간 중간에 매각을 하더라도 일할 계산되어 매악후 약 1~2개월후에 수시분 자동차세로 부과 됩니다. 

    ☞  비영업용의 승용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 가 경감됩니다.  
    3년부터는 5%,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연납가능 기간 :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가능하며 해당월의 16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
    1월 : 연세액의 약 4.6%
    3월 : 연세액의 약 3.8%
    6월 : 연세액의 약 2.5%
    9월 : 연세액의 약 1.3%

    [신청시간]
    평일 : 7:00~22:00
    토요일 : 7:00~15:00
    해당 월  말일 : 7:00~19:00 
    * 공휴일및 대체 공휴일은 신청 불가 합니다. 
     


    [신청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회원로그인 > 우측 상단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인화면 단축아이콘으로도 확인 가능)


    그외 궁금한 사항들

     

    ☞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분과시 세액 공제전 금액으로 정상 부과되기때문에 별도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선납한 이후 당해연도에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에 납입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 만큼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청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혹여 누락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 확인후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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