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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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모든것! 납부기간, 연납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자사회. 복지 정보 2024. 1. 9. 00:00
자동차세란 개인이나 기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이동 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성격 및 도로 손상과 교통혼잡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부담금되는 조세인데 이러한 세금과 부담금은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이 해당 됩니다. 납세자는 등록원부상소유자 즉 자동차의 소요자 입니다. 과세표준및 세율 - 승용차 기준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계산 됩니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