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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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임조대건, 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사회. 복지 정보 2024. 1. 1. 12:03
매입임대주택의 종류는 일반(다가구등)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다자녀매입임대, 고령자매입임대 가 있습니다. 일반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1, 2, 3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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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임대조건, 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사회. 복지 정보 2023. 12. 31. 16:16
매입임대주택의 종류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다가구등)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다자녀매입임대, 고령자매입임대 가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20~30대 청년들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19세~39세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시세에 비해 40~5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여기서 대학생, 취업준비생인 경우 만 18세 이하 혹은 만4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