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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연말정산 4가지 한번에 이해하기! 놓치지 마세요.사회. 복지 정보 2023. 12. 25. 19:27
주택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주택관련 4가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정리해보려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연 납입액 240만원한도) 40%
ex)납입금액이 연 240만원 X 40% =96만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사유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 납입금액의 6% 상당 금액이 추징됩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6%미만일때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①주택마련저축 납입서 또는 통장사본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제기간종료일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오로지 세대주만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정요건 충족이라함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원리금 상환금액의 40%까지 (연 400만원한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원리금 1천만원 상환시 400만원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 연 400만원까지 한도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통해서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00만원한도에서 9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4만원을 주택임차자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을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도 공제 적용될까?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 본인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라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월세액 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해야 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세액공제
총금여액 5,500만원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500마눤 초과자 제외)
17% 세액공제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공공공임대주택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단 그외 형태는 직접 월세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함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란 ?
주택구입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저당권 설정후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무주택 뿐만 아니라 1주택 보유자도 소득공제 가능하며 1주택 보유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 보유시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3년 2주택이였다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현재 1주택이라면 적용가능합니다.
▶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 설정 후 차입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인가요?
이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 포함 공동명의인 경우 공제가능 ?
근로자 본인이 차입금을 입금하고 이자 지급시 이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이상 주택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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