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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깜빡했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 신청하세요.사회. 복지 정보 2023. 12. 22. 22:16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란]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신고대상]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면 3년이내 신고시 소득공제혜택이 부여 됩니다.
단,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대상이 될까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소비자상대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가능합니다.
특히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할인하거나, 해당 행위가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 발급거부에 포함됩니다.
신고 기한은 발급거부 일로부터 5년이내까지 신고할수 있으며 포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부금액 5천원이상 5만원이하 : 1만원
- 거부금액 5만원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거부금액 250만원 초과 : 5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1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핸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앟은 금액과 지급금액
- 5만원이하 : 지급금액 1만원
- 5만원초과 250만원이하 : 과태료(가산액)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발급거부 등 신고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신고서)
- 미발급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or 발급거부신고]
더 이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못받는 상황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봅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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