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확대되는 세액공제, 연말정산 꿀팁! 더 알뜰하게 공제 받자.사회. 복지 정보 2023. 12. 22. 22:52
2023년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 (연금계좌)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퇴직연금 포함해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절세 꿀팁]→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합니다.→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서 더 알뜰하게 공제 받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종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사회.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플레이션의 이해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0) 2023.12.27 공매도의 개념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0) 2023.12.26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0) 2023.12.26 주택관련 연말정산 4가지 한번에 이해하기! 놓치지 마세요. (0) 2023.12.25 현금영수증 깜빡했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 신청하세요. (2)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