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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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확대되는 세액공제, 연말정산 꿀팁! 더 알뜰하게 공제 받자.사회. 복지 정보 2023. 12. 22. 22:52
2023년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 → (연금계좌)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퇴직연금 포함해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 → (자녀세액공제)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월세)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 (교육비)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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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깜빡했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 신청하세요.사회. 복지 정보 2023. 12. 22. 22:16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란]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면 3년이내 신고시 소득공제혜택이 부여 됩니다. 단,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