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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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깜빡했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 신청하세요.사회. 복지 정보 2023. 12. 22. 22:16
[현금거래 확인신청제도란]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신용카드,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면 3년이내 신고시 소득공제혜택이 부여 됩니다. 단, 소득공제 혜택(근로자)은 받을수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