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자.사회. 복지 정보 2024. 1. 3. 21:55
치매 치료관리비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개선하고 악화를 예방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서, 치매 치료 및 관리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해당 상병코드) 치료 기준: 치매 치료제나 혈관성 치매 관련 성분을 포함한 약을 처방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