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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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입임대주택의 신청자격, 임조대건, 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사회. 복지 정보 2024. 1. 1. 12:03
매입임대주택의 종류는 일반(다가구등)매입임대, 신혼부부매입임대, 청년매입임대, 다자녀매입임대, 고령자매입임대 가 있습니다. 일반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1, 2, 3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